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늘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 말은 즉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현재에 내가 불행하기에 행복을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다. 책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에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 이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부터 배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 헌 여부
2)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그 취소여부
3) 한정위헌결정의 효력 (변형결정의 기속력)
4) 법원의 판결에 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법률조항은 그러한 한도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의해 이미 부분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으나 실제로 헌법재판소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헌법재판소판례집에서 결정의 유형에 관해서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응 위헌심판제청각하결정·합헌결정·위헌불선언결정·변형결정·위헌결정·일부위
대법원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를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지, 또한 행정청의 원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당해 행정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중 어느 것을 따를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분장에 관한 헌법해석의 문제인 것이지, 한정위헌결정의 필요성이나 이론 구성의 당부에 따라 이를 가릴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_ 본고에서는 이 사건 판결의 입론과 그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은 그 외 헌법불합치결정 등 변형결정 전반에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유형에 대하여 의견이 나뉜 경우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서부터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정족수에 이른 의견을 주문으로 내고 있다.
2. 문제의 제기
(1)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라는 재판기관에 의하여 기판력과 기속력이 따르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유형에 대하여 의견이 나뉜 경우 법원조직법 제66조 제2항을 참조하여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에서부터 불리한 의견을 더하여 정족수에 이른 의견을 주문으로 내고 있다.
2. 문제의 제기
(1)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소라는 재판기관에 의하여 기판력과 기속력이 따르는
헌법재판소법의 졸속한 제정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제도가 어떤 논의를 거쳐 채택되었는지를 밝혀주는 회의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검토 없이 무작정 독일의 제도를 도입한만큼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변형결정의 효력 인정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충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결정 중 변형결정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헌법규범의 확대해석의 우려 없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결정들에 대하여 대국가적 기속력이 인정되어야 하나 우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등 변